👵 노인 기초연금(수당) 신청 대상자 ― 세부 안내
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(수당)을 지원합니다.
아래의 대상·선정기준·산정방식·절차·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.
1. 대상(핵심)
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• 단독가구/부부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이 상이
2. 소득인정액 산정
•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, 필요경비·근로소득공제 반영) +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(일반/금융/주거용 재산에서 기본공제·부채공제 후 환산율 적용)
• 가구원 수·가구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당해연도 고시 확인
3. 선정기준 및 우선 고려
• 단독/부부 구분,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 가구 특성 반영
• 소득·재산이 낮은 취약가구(한부모·장애·질병 등) 생활 곤란 사정 반영 가능
4. 지급 구조
• 기초연금 기본급여를 매월 지급(단독/부부,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)
• 부부가 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 규정 적용(각 개인별 일부 감액)
• 일부 수당·감면과 연계될 수 있음(지자체 복지, 요금 감면 등)
5. 다른 급여·연금과의 관계
• 국민연금 등 타 연금·급여와 동시 수급 시 조정 가능성
• 주거·의료·교육 등 타 급여와의 상호 영향은 관할 기관 확인 필요
6. 신청 방법·처리 절차
•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(가능 항목에 한함)
• 조사: 소득·재산 조사 및 가구 실태 확인
• 결정·통지: 자격·급여액 안내(문자/우편/온라인)
• 지급: 매월 지정일 계좌 입금(지자체 일정에 따름)
7. 유의사항·변동신고
• 소득·재산·가구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(미신고 시 환수·제재 가능)
• 장기 입원·시설 입소·장기 해외 체류 등은 지급 제한/조정 사유가 될 수 있음
•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협조
📋 신청 시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, 통장사본(본인 명의)
• 소득증빙(연금수령 내역, 근로·사업 소득자료 등)
• 재산증빙(임대차계약서, 금융·부동산 내역, 차량등록 등)
•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/인감(대리신청 시)
🎯 어르신 복지 함께 확인하기
※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선정기준·공제·환산율·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